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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필수확인서

  •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사항
    •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등의 금융거래가 제한 될수 있습니다.
  •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
    • 대상상품: 계좌개설(주식)
    • 상대적위험도 : 총5단계중 2번째로 높음
    • 판매회사 및 점포명: 신한투자증권 SMART DESK 지점

고객확인사항

  1. 1. 위험고지 및 설명서(약관)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2. 투자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3. 3.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4. 4. 상대적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5. 5.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약관 및 고객 동의(확인)사항

본인은 해당상품의 약관 및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교부받고 설명들었으며 동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합니다.
  • 본인은「RP」거래 시 편입되는 채권이 해당 신용등급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으로 교체될 수 있음을 설명들었으며 거래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당사는 「RP」의 경우 BBB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며, 「CMA전용RP」의 경우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 본인은 조건부매도증권거래에 대해 해당 내용을 위탁한 것으로 하여 회사가 이를 보관, 관리함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한국증권전산 인증센터(SignKorea)의 이용약관을 승인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SignKorea의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본인은 일중매매(Day-Trading)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한 위험내용을 설명들었으며, 동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증권종업원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문'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중국적자포함), 미국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한국과 미국이외의 해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조세목적상 해외 거주)
  • 이 예탁금 중 증권의(또는 수익증권RP) 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금융기관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선물옵션 예수금은 제외)
금융실명거래관련설명확인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