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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의 금융인프라와 투자상상력으로 당신의 투자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계좌개설시 적용되는 약관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거래약관(9개 통합)
  • 신한투자증권계좌거래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이체서비스이용약관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RP(대고객환매조건부)상품 설명서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온라인거래서비스이용약관
  •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안내
  •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

신한투자증권계좌거래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간의 하나의 계좌(이하 '신한투자증권계좌' 라고 합니다)로 위탁자거래, 수익자거래, 저축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신한투자증권계좌의 등록)

  1. ① 고객이 신한투자증권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한투자증권계좌약관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한투자증권계좌등록신청서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비대좌개설의 경우 거래인(서명)감 생략이 가능합니다.
  2. ② 고객은 신한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식, 채권, RP, CD, CP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③ 수익증권, 선물/옵션, 증권저축, 국내뮤추얼, 외국뮤추얼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품(펀드)매매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의 상품매매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며, 그 내용을 녹음유지 합니다.

제3조 (실명확인)

  1. ① 고객이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2. ② 고객이 계좌개설 후 추가로 계좌 내 다른 상품의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 명의인과 동일인임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신한투자증권 카드 및 통장의 사용)

  1. ① 회사는 고객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 및 통장을 교부합니다.
  2. ② 신한투자증권 카드 및 통장은 ‘고객 거래계좌의 예탁자산 인출’, ‘제반 업무처리 신청’, ‘회사의 계좌간 이체’,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의 이체’등의 업무처리에 사용됩니다. 카드는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한 출금, 이체 및 잔고조회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하며, 통장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통장정리, 입금, 출금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5조 (비밀번호 사용)

  1. ① 고객이 회사와 거래하면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와 '시크리트카드'로 구분됩니다.
  2. ② 계좌비밀번호는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써 회사지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이며, 동일한 숫자, 연번,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등 타인의 추측이 용이한 번호체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③ '시크리트카드'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하여 시크리트카드 사용신청등록을 할 때 또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로써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업무처리(주문, 이체 등)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제6조 (거래인(서명)감의 등록)

  1. ① 고객은 거래인감과 서명감을 모두 등록한 경우, 고객이 행하는 모든 거래 시 인감과 서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고객은 회사가 정한 업무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거래인(서명)감·비밀번호의 관리)

  1. ① 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신청하실 경우 사용하는 거래인(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는 최종 등록된 거래인(서명)감 및 비밀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② 고객의 거래인(서명)감 및 계좌비밀번호는 지점에 방문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③ 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거래인(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④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현금·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1. ① 신한투자증권계좌에 입금(출금)할 경우 고객은 입금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위탁예수금으로 자동 입금(출금) 처리되며,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품별로 입금(출금)처리 됩니다.
  2. ②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현금의 경우 입금 즉시, 수표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3. ③ 제 2 항에서 규정한 수표 등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수표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납하여 그 입금거래를 취소합니다.
  4. ④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으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당해 증권을 출고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5. ⑤ 고객은 소정의 청구서에 거래인감(서명)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한투자증권카드(통장)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신한투자증권계좌내의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체서비스 및 CD/ATM 기 이용)

  1. ① 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을 통한 계좌의 입출금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2. ② 이체서비스에 의해 입금 또는 출금되는 예수금은 위탁예수금으로 처리되며, 입금 후 증권을 매수하거나, 타계정으로 예수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후속업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③ 기타 동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체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제10조 (온라인거래서비스 이용)

  1. ① 온라인거래서비스란 고객의 PC 나 전화 등으로 매매주문, 계좌정보조회, 투자정보조회, 이체업무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고객은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3. ③ 그 밖의 온라인거래서비스 이용에 따른 약정사항은 별도의 '온라인거래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부가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통지)

  1. ① 회사는 월간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등(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다음 각호의1 의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1. 서면교부
    2.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4.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5.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1.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 현황을 비치한 경우
    3.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3. ③ 회사는 제2항 이외에 감독기관의 지시 등 필요한 경우 월간거래내역 또는 잔액ㆍ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1.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 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신청서 기재내용 변동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매매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16조 (약관의 변경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합니다.
  2.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 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 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다.

제18조 (거래제한)

  1.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되거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장의 협조 공문을 근거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입.출금(고)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 (약관의 적용)

  1. ①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이용상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 칙

본 약관은 2003년 2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기존의 종합계좌약관 및 현금카드규약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 (위탁의 방법 등)

  1.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1. 문서에 의한 방법
    2.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2. ② 고객이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5.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1.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 2.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

제5조 (수탁의 거부)

  1.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아 한다.
  4. ④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5. ⑤ 회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6. ⑥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1.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 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4.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5.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 (사고증권의 교환)

  1.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2.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수있다.

제9조 (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1.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3. ③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4.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1.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 (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1.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1.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1. 가. 서면 교부
      2.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5.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6.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2.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1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4조 (위탁수수료)

  1.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2.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1.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①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②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 (거래제한)

  1.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1. ① 고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1.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3.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5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 (기타)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①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매수 위탁증거금
    매 수
    구분 증거금율
    거래소/코스닥 보통매매 일반고객 A그룹 : 총액30%(현금15%)
    B그룹 : 총액40%(현금20%)
    C그룹 : 총액50%(현금25%)
    D,E,Z그룹 : 총액100%(현금100%)
    프로 A,B그룹 : 총액20%
    C그룹 : 총액30%
    D,E,Z그룹 : 총액100%(현금100%)
    채불자/미수동결/CMA/개인정보필수동의서(상품별) D-⑤미동의 총액100%(현금100%) 수수료포함
    증권저축/K-OTC/코넥스/신주인수권증권/증서/ELW/ETN/장내채권 총액100%(현금100%)
    신용융자 현금징수형 A,B그룹 : 총액45%(현금45%)
    C,D,E그룹 : 총액50%(현금50%)
    혼합징수형 A,B그룹 : 총액45%(현금22.5%)
    C,D,E그룹 : 총액50%(현금25%)
    대용징수형 A,B,C,D,E그룹 : 총액60%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사용가능)
    신용대주매수상환 0%
    총액증거금과 필수현금증거금의 차액은 대용으로 충족 가능하며, 대용이 없을경우 현금으로 충족해야한다.
    [혼합징수형]과 [대용징수형]의 경우 주문시 대용 또는 대용을 갈음하여 납입된 현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담보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신용융자금 상환외 출금, 출고불가 / 대출불가 / 신규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담보금의 대용으로 징구된 대용종목을 매도시 재매매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매도결제시 매도대금은 현금담보금으로 대체됩니다.
    매도 위탁증거금
    매 도
    구분 증거금율
    일반 모든 종목 해당종목 수량 100%
    공매도 증거금 없음
    신용대주매도 총액100%(미수계좌 주문불가)
  2. ②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수량 : 반대매매대상금액 ÷ 처분당일 하한가(매매수량 단위로 절상)
    반대매매대상금액 : 반대매매일 현재 미수금 + 매도수수료 + 거래세 + 각종연체료(결제일까지) - 수도결제전 매도 정산금액
  3. ③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 처리순서
    1. 1. 미수금 발생 요인 유가증권 (결제순서 기준)
    2. 2. 현금잔고 중 최근 매수 유가증권
    3. 3. 현금잔고 중 종목번호 빠른 유가증권
    4. 4. 신용대출잔고 중 미수금 발생 요인 유가증권 동일종목
    5. 5. 대출잔고 중 대출일자 빠른 유가증권
    6. 6. 자기융자종목 중 신용융자일 빠른 유가증권
    7. 7. 유통융자종목 중 신용융자일 빠른 유가증권
    8. 8. 신용대출잔고 중 종목코드 빠른 유가증권
  4. ④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료율
    연체료율 일반계좌(S-lite포함)
    9.5%
    연체이자계산기간 일년 365일 적용
    (윤년의경우 366일 적용)
  5. ⑤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1. off-line 거래 수수료(일반계좌, S-lite계좌, 프로서비스 등록계좌 동일 적용)
      off-line 거래 수수료
      시장구분 \ 체결금액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0.4991639% 0.4491639% + 10만원 0.3991639% + 35만원
      신주인수권(ELW포함)
      ETF, ETN
      0.449733% 0.449733% + 10만원 0.399733% + 35만원
      K-OTC 체결금액의 0.40%
      K-OTCBB 체결금액의 0.5%(체결건별 수수료 징구)
      단, 최소수수료 30,000원(600만원이하 체결 시 정액 3만원 징구)
    2. 2. 일반계좌 on-line 거래 수수료
      일반계좌 on-line 신주인수권(ELW포함)/ETF/ETN
      시장구분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0원 이상~
      50만원 이하
      0.4991639% 0.1891639% 0.2491639%+500원
      50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0.1491639%+1,500원
      1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
      0.2291639%
      3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0.1391639%+2,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1291639%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191639% 0.1991639%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0.0991639%
      2억원 초과 0.0891639%
      신주인수권
      (ELW포함),
      ETF,
      ETN
      0원 이상~
      50만원 이하
      0.499733% 0.189733% 0.249733%+500원
      50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0.149733%+1,500원
      1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
      0.229733%
      3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0.139733%+2,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12973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19733% 0.199733%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0.099733%
      2억원 초과 0.089733%
      K-OTC 0원 이상~
      1백만원 이하
      0.19% 0.19% 0.25%+500원
      1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23%
      5천만원 초과 0.20%
    3. 3. S-lite계좌 on-line 거래 수수료
      S-lite계좌 on-line 거래소/코스닥/코넥스/K-OTC
      시장구분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1백만원 이하 0.013% 0.013% 0.2491639% + 500원

      1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2291639%

      5천만원 초과

      0.1991639%
      신주인수권
      (ELW포함),
      ETF,
      ETN
      1백만원 이하 0.013% 0.013% 0.249733% + 500원

      1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229733%
      5천만원 초과 0.199733%
      K-OTC

      0원 이상~
      1백만원 이하

      0.19% 0.19% 0.25%+500원

      1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23%
      5천만원 초과 0.20%
    4. 4. 프로서비스 등록계좌 on line 거래 수수료
      S-lite계좌 on-line 거래소/코스닥/코넥스/K-OTC
      시장구분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K-OTC
      20억 이하 0.1591639% 0.2091639% 0.2591639%
      20억 초과 각 시장별 유관기관 수수료율 적용
      신주인수권
      (ELW포함),
      ETF,
      ETN
      20억 이하 0.159733% 0.209733% 0.259733%
      20억 초과 각시장별 유관기관 수수료율 적용
      • 시장별/ 일별/ 계좌별/ 종목별/ 매도/ 매수 체결금액별 적용 (정규시간 매매분과 시간외단일가 매매분은별도 합산)
      • 반대매매 주문은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시장별 유관기관(제비용) 수수료율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율
      구분 유관기관 수수료율(제비용)
      수수료율(제비용) 합계 거래소수수료 예탁원수수료 협회비
      주식(거래소,코스닥,코넥스) 0.00363960% 0.00272090% 0.00091870% -
      ETF/ETN/ELW 0.00420870% 0.00329000% 0.00091870% -
      K-OTC 0.09091870% - 0.00091870% 0.09%
  6. ⑥ 기타 특약사항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7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체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이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계좌 또는 회사계좌 간의 자금이체거래(이하 ‘이체’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합니다.
  2.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휴은행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3. ‘은행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4. ‘타행이체’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에 개설된 계좌의 예수금 변동 없이 별도의 현금을 고객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5. 5. ‘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6. ’보안매체’라 함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카드(이하 ‘시크리트카드’라 합니다)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OzzTP 생성기’라 합니다) 또는 회사에 사용 등록된 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 생성기’및 인증서(공동인증서), 생체(바이오)정보 등을 말합니다.
  7. 7. ’보안등급’이라 함은 고객이 거래에 이용하는 보안매체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등급을 말하며, 거래이용수단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등급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당사가 정하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8. 8. ‘지정계좌이체’이라 함은 고객이 전화 또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지정계좌이체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상에 고객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 9. ‘비지정계좌이체’라 함은 보안매체를 소지한 고객이 비지정계좌이체를 신청한 경우 회사의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불특정 계좌(금융기관 및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체서비스의 종류)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제휴은행 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고객계좌로의 은행이체입금
  2. 2. 금융기관으로의 타행이체
  3. 3.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이체출금
  4. 4.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지정계좌이체
  5. 5.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비지정이체출금
  6. 6. 신한투자증권카드를 이용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및 이체
  7. 7. 생체(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및 이체

제 4 조 (계약의 성립 및 개시)

  1. ① 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6 호의 서비스는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아도 이용가능하며 신한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매체(카드/통장)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서비스 이용 약관
  2. ② 제 3 조 제 4 호의 이체 계약은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의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한 소정의 신청서와 해당계좌의 거래매체인 카드(통장)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성립됩니다.
  3. ③ 제 3 조 제 5 호의 서비스는 회사로부터 “시크리트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직접 교부 받거나 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 생성기’를 회사에 사용 등록한 후, 고객이 직접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하여 비지정계좌이체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 3 조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서비스는 고객의 분류에 따라 또는 대리인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1 일 이체횟수와 1 회 이체액 한도는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이체 이용시간은 회사 또는 제휴은행의 운영시간내로 합니다.

제 6 조 (은행이체입금)

  1. ① 금융기관에서 회사로 이체 입금시는 현금, 자기앞수표, 가계수표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2. ② 금융기관에서 회사로 이체입금된 예수금은 위탁예수금으로 자동입금 되므로, 입금 후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타계정으로 예수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으로 전화 연락하여 후속업무를 요청하거나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예수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타행이체)

  1. ①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금융기관으로의 입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송금해야 하며 회사의 고객명의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체처리가 가능합니다.
  2. ② 고객은 타행이체 요청시 은행명, 은행계좌명, 은행계좌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입금전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타행이체가 가능합니다.
  3. ③ 타행환 수취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 당좌,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입니다.
  4. ④ 회사는 고객이 의뢰한 송금은 금일중에 처리하며, 다만, 컴퓨터등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장애복구후에 입금 합니다.
  5. ⑤ 수취계좌번호 기재오류 또는 입금불능계좌(법적제한계좌등)인 경우에는 입금불능으로 처리되어 의뢰서상의 연락처로 사후통보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6. ⑥ 입금처리는 고객께서 기재하신 수취인 성명을 확인하여 수취계좌번호로 처리됩니다. 단, 은행의 사정(집중일등)에 따라 수취인 성명을 확인 못하고 수취계좌번호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체출금)

고객은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고 이체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기재한 출금전표와 신한투자증권카드(통장)를 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며, 회사의 고객명의와 금융기관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체출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9 조 (신한투자증권 카드(통장) 및 생체(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은행 자동화기기의 입금 및 출금)

  1. ① 입금 및 출금 가능 계좌는 신한투자증권카드(통장)를 발급 받은 고객계좌로 합니다.
  2. ② 고객은 신한투자증권카드(통장)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고객은 생체(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한도는 이용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5. ⑤ 신한투자증권카드(통장)의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회사 영업점에 내방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지정계좌이체)

  1. ① 고객이 사전에 지정계좌이체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정계좌(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상에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지정계좌로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계좌와 지정계좌간에 쌍방으로 이체입출금이 가능합니다.
  2. ② 고객이 회사(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타)에 전화하여 고객이 지정계좌이체 할 때 회사는 고객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전화를 통한 지정계좌이체 사실을 입증하기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지정계좌이체 신청 접수 시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정계좌이체업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4. ④ 1 일 출금횟수와 1 회 출금액 한도 등은 보안등급을 적용하여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한도는 1 등급이 2 등급보다 높으며 2 등급이 3 등급보다 높습니다.

제 11 조 (비지정계좌이체)

  1.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크리트카드’또는 ‘OTP 생성기’를 직접 교부받거나 타 금융기관의 ‘OTP 생성기’를 사용등록한 후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지정계좌이체를 신청한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불특정계좌(고객이 이체시 마다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시크리트카드번호’또는 ‘OTP 생성기’에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비지정계좌이체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3. ③ 비지정계좌이체는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서만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이체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④ 회사는 비지정계좌이체 신청 접수 시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비지정계좌이체 업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5. ⑤ 1 일 출금횟수와 1 회 출금액 한도 등은 보안등급을 적용하여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한도는 1 등급이 2 등급보다 높으며 2 등급이 3 등급보다 높습니다. 단, 보안등급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당사가 정하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수수료)

  1. ① 고객이 회사의 제 3 조의 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요율에 의한 수수료는 이용고객이 부담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13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영업점으로 내점하거나 또는 전화(주소 및 전화번호는 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 14 조 (거래지시의 철회)

거래지시의 철회는 이체일로부터 1 영업일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철회방법은 철회기간 내에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기재사항 변동 및 사고 신고)

  1. ① 고객은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① 지정계좌이체의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계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자동해지됩니다
  2. ② 비지정계좌이체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및 온라인거래서비스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계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자동해지됩니다
  3. ③ 고객이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게을리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면책)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고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18 조 (약관의 변경)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 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용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이용상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 칙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기존의 계좌간자금이체서비스이용약관 및 은행이체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8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2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2. "조건부 매수"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3. 3. “기한부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4. “개방형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5. “시장가액”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 (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1.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 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2. 보증사채권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1. 가.무보증사채권
      2.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3.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4. 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5. 마.「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6. 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4. 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2.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1.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2.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4조 (조건부매매의 성립)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제5조 (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약정기일에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 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1. ①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 × {1+약정일수/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
  2. ②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 × {1+경과일수/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
  3.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또는 회사)이 보관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정산한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5.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조건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환매도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7조 (이율의 고지)

  1.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3. ③ 제2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매매거래의 통지)

  1.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1. 조건부 매매거래 매도(매수)가액
    2.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4.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5.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②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1. 서면 교부
    2.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제9조( 매도 증권의 보관 등)

  1.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보관, 관리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0조 (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1. ①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2.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3.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2.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4.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5. ⑤ 회사가 조건부 매수를 한 증권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 매도증권을 환매수 하는날은 조건부매수증권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1.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6. 「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2.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부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환매수 신청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1.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 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 (인감의 신고 등)

  1.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 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법규의 준용)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 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P(대고객환매조건부) 상품 설명서

투자 위험등급 : 6등급(초저위험)

투자 위험등급
투자 위험등급 : 6등급 신한투자증권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 투자 위험등급 중 본 상품의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높은
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
위험
상품판매정보
녹취·숙려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일반투자자
N N N N N N

※ 고령투자자: 만 65세 이상/ 부적합투자자: 고객투자성향등급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정기예금 RP MMF
판매기관 은행 증권사 은행, 증권사
상품유형 약정금리형 약정금리형 실적배당형
(원금손실 가능)
상품만기 약정형 수시형, 약정형 개방형
수수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예금자보호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예금자비보호 예금자비보호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 신한투자증권이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적격등급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담보채권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채권의 시장가액에 따라 일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과 담보채권이 모두 지급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원금비보장상품입니다.

유의 사항

  • 수시형RP는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경과 시 (비영업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 수시형RP로 자동재투자되며 재투자 수익률은 재투자 시점에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투자 됩니다.
  • 기간형RP는 만기일 이전 언제라도 환매 가능하지만 중도환매시 중도환매이율이 적용되며 고객이 선택한 약정일자(만기) 경과시 수시형RP로 자동재투자되며 재투자 수익률은 재투자시점에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투자 됩니다.
  • CMA-RP는 당사에 개설한 계좌 중 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만든 CMA계좌의 예탁금 잔액에 대해 CMA계좌전용 RP를 자동매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MA서비스약관 참조)
    ※ CMA-RP는 별도의 CMA서비스를 약정하고 투자상품으로 RP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위험 :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 수시RP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로 영업시간 내(8:40 ~ 16:30)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기간RP의 경우 약정기간 전 인출 시 약정수익률보다 저율의 수익률이 적용(환매수수료와 유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구분 고객 투자성향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
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2등급
(높은위험)
적극
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
3등급
(다소높은위험)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4등급
(보통위험)
위험
중립형
  •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
  •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안정
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6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민원, 상담연락처

본 상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1588-036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내용 및 계약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리 이해하신 후에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MTS 및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자보호부(02.3772.3000)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 자료의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
    1. ①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
    2.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6영업일”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3. ③ 회사는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유의사항: 단,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진행절차 :
    1.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2. ② 회사는 “10일”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예외가능)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
  • 유의사항 :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상품개발부서 : 신한투자증권 RP운용부 (대표번호 : 1588-0365)

RP(대고객환매조건부) 상품 설명서(상세)

원화RP 상품 개요 및 특징

원화RP 상품 개요 및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정 의
  • RP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 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즉, 당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에게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고객에게 다시 매수하여 사전에 약정된 확정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기금융 상품입니다.
환매조건부
매매대상 증권
  • RP 매매에 사용되는 채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등급입니다.
    (CMA용 RP : A-이상)
계약 유형
  • 수시형RP는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점에 회사가 사전에 고시한 수익률로 재투자되며 투자경과일수와 비례한 만큼 수익이 지급됩니다.
  • 기간형RP는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합니다.
    고객이 선택한 약정일자(만기)까지 보유하셔야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만기 이전 언제라도 환매 가능하지만 중도환매시 중도환매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의 고지
  • 상품 금리 및 약정기간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몰 > 채권//RP > RP/외화RP안내)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매도
증권의 보관
  • RP거래 성립시 고객에게 매도하는 담보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정해둔 적정담보비율에 따라 매 영업일마다 채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원금+경과이자)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됩니다.
매도
증권의 교체
  • RP거래시 고객에게 매도하는 담보채권은 만기나 운용상의 이유로 회사가 보유한 다른 투자적격등급 채권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 특징

계약 유형별 특징
계약 유형 상품명 주요내용
수시형RP 일반RP (수시)
  •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로 영업시간 내 (8:40~16:30) 언제든지 입출금 가능
  • 28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28일 이후 시점의 수시RP 수익률로 자동 세후 재투자
기간형RP 일반RP (28일)
  • 약정기간 전 인출 시 약정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적용
    (중도환매시 중도환매이율 적용)
  • 기간RP 만기일에 기간RP로 재투자 하지 않을 경우, 만기시점의 수시RP로 자동재투자
    (특정계좌의 경우 자동재투자 불가하오니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사전문의)
일반RP (91일)
  • ※ 투자소득 과세는 출금 또는 재투자 시점에 과세됩니다.
  • ※ 상품 투자 중 약정수익률 변동시에는 기존 매수 당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상품 매도 후 재매수시 변동된 약정수익률로 매수가능)

CMA-RP 서비스 개요

  • CMA계좌는 고객이 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 CMA-RP서비스는 해당계좌의 예탁금잔액으로 「CMA서비스 계좌전용 RP」를 자동매수합니다.
    CMA-RP는 별도의 CMA서비스를 약정하고 투자상품으로 RP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CMA서비스 계좌전용 RP」상품은 원화RP와 상품의 개요 및 특징이 동일합니다.
  • 상품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자산관리몰 > CMA > 신한명품CMA소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입금액을 CMA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CMA-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원금비보장상품입니다.

CMA-RP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CMA-RP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가입대상 주요내용 수익률형태
CMA-RP 개인, 단체, 일반법인 가능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 불가)
  • 한도 : 개인 한도 없음
    법인 5억 (1일 매수한도), 총 한도 30억
    ※ 토요일,공휴일 : 개인 및 법인 3억 (1일 매수한도)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CMA로 관리하지 않음
    (위탁 예수금으로 관리함)
약정금리형
CMA-MMF 개인만 가능
  • MMF 운용실적에수익률연동
실적배당형
CMA-MMW 개인, 단체, 법인가능
(단, 은행,증권사, 펀드자금, 신탁자금은예수불가)
  •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되며,
    원금과 수익금을 매 영업일 재투자
실적배당형
  • ※ 투자소득 과세는 출금 또는 재투자 시점에 과세됩니다.
  • ※ CMA-RP형 상품 투자 중 약정수익률 변동시에는 기존 매수 당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상품 매도 후 재매수시 변동된 약정수익률로 매수가능)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신한투자중권㈜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전자금융거래“ 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2. “고객”이 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4. “전자적 장치” 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5. 5. “전자문서”란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제 2조 제 1 호 에 따라 작성 ,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6 호의 인증서
      3.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 번호
      4. 라. 고객 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2.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 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 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한다.
    1. 1. 직접교부
    2.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3. 팩스(Fax)
    4. 4. 우편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4.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1.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 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개 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 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 그 사유가 종료된 떄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 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절차 ,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른다.
  4.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 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년
    2.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 년
    3. 3.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정보 : 5 년
    4.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년
    5.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 년
    6.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년
    7.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년

제7조(오류의 정정)

  1.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회 사는 제 1 항 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 에게 알려야 한다 .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③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제 1 항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 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 인 고객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확인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9조제 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고객이 제 4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③ 회사는 고객으로 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④ 회사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 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1. ① 회사는 천재지변 , 정전 , 화재 , 건물훼손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2. ② 제1항 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 전화기 ,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 2 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4. ④ 고객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6. ⑥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 ▪ 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1.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녹취 , 음성응답시스템 (Audio Response System ;ARS) 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 1 호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방법
  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 1 항 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제 2 항 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2. 대가를 수수 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행위
    3.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4. 접근매체를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1. ① 고객이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2. ② 제 1 항 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③ 고객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④ 회사는 제 3 항 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5.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를 고객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1. 고객의 인적사항
  2. 2. 고객의 계좌 ,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 그 연락처(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3. ③ 제 1 항 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 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1.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 (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 8 조 제 1 항 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거법)

  1.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온라인거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온라인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함)과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고객(이하 “이용자”이라 함)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서비스 :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PC, 전화, ARS,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시세조회, 매매주문(실시간주문, 예약주문), 주문체결확인, 투자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2. 2. 이용계좌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이용자계좌로서 이용자과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
  3. 3. 이용자ID :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한 숫자 및 영문자의 조합이며 4자리이상 12자리이하로 영문 대소문자 구분됨
  4. 4. 계좌비밀번호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 접속비밀번호 :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ID와 연동된 숫자 및 영문자의 조합이며 4자리이상 8자리 이하로 영문 대소문자 구분됨
  6. 6. 시크리트카드: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또 이용자가 시크리트카드 사용신청 등록을 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는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이체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 이용시 사용됩니다.
  7. 7.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 :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자동 생성해주는 단말기로 가입자 본인 확인, 이체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 이용시 사용됩니다.
  8. 8. 인증서: 전자서명법 제 2조 6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입니다.
  9. 9.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0. 10. 해외서비스 :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관계가 있는 외국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외화증권매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1. 11. 생체(바이오)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영,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2. 12. 생체(바이오)인증: 이용자가 입력한 생체(바이오)정보가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생체정보가 사전에 회사에 사용하기로 등록된 생체정보인지 여부를 회사가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로그인 또는 주문, 은행이체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한다.
  13. 13. 간편인증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단말기에 6자리 간편인증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또는 패턴을 입력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설정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 인증 수단을 말한다
  14. 14. 비대면 실명확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전자적 장치 등 대면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별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온라인
      PC를 이용한 매매주문(실시간주문, 예약주문), 잔고조회, 주문체결확인, 투자정보조회, 청약서비스, 이체서비스,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의 서비스
    2. 2. ARS
      전화를 이용한 매매주문(실시간주문, 예약주문), 잔고조회, 주문체결확인, 투자정보조회, 청약서비스, 이체서비스등의 서비스. 단, 파생상품 매매주문 제외
    3. 3. 무선통신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매매주문(실시간주문), 잔고조회, 주문체결확인, 투자정보조회 등의 서비스.
  2. ② 회사는 정보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망, 전용회선망, 무선 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신청절차 및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제3조 각 항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업점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시 신청서는 제출 생략) 회사는 제6조(이용자의 자격)에 부합하면 계약을 승낙합니다.

제 5 조 ( 서비스 개시 )

이용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락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자격)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별도로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자격과 서비스제공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자 확인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용자ID, 접속비밀번호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OTP 생성기 사용 및 제한)

  1. ① OTP단말기는 이용자 본인이 영업점 또는 타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재발급, 폐기할 수 있습니다.
  2. ② 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생성기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본인확인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체 등 회사가 정한 일정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OTP생성기에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와 금융보안연구원 OTP 통합인증센터의 비밀번호 DB와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본인 여부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4. ④ OTP생성기에서 발생한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 오류의 경우, 전 금융권 통합하여 일정 횟수 이상 오류 발생시 해당 OTP생성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전 금융권에서 정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9 조 (인증서, 생체(바이오)정보, 간편인증 발급신청 및 이용)

  1. ①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가 직접 발급신청, 재발급,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및 주문, 이체, 청약 등 회사가 정한 일정 업무수행시 전자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생체(바이오)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후 이용자가 직접 발급신청, 재발급,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접속 및 주문, 이체, 청약 등 회사가 정한 일정 업무수행시 생체(바이오)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자가 본인의 생체정보가 아닌 타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또한 이용자의 생체(바이오)정보가 변경되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및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비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저장된 생체(바이오)정보의 유출 시 회사에 통지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생체정보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5. ⑤ 간편인증은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 후 이용자가 발급신청, 변경,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접속 및 주문, 이체, 청약 등 회사가 정한 일정 업무수행시 간편인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수수료 및 이용료)

  1. ① PC통신사 등의 가입비 및 사용료와 회선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2. ② 기타 유료서비스 접속시 부과되는 요금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업체에 직접 지불합니다.
  3. ③ 회사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4. ④ 회사는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PC통신망 및 인터넷, 회사의 시스템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해외시세 이용)

  1. ① 시세이용 : 시세의 종류는 지연시세(무료,15분 지연시세)와 실시간시세(유료)가 있으며 실시간 시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 13 조 (실시간 매매주문)

  1. ① 주문접수시간은 한국거래소, 장외호가중개시스템, 해외중개시장 (이하“중개기관 등"이라고 함)에 접수된 시간으로 하며, 회사 및 한국거래소, 장외호가중개시스템, 해외중개시장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 매매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해당주문을 별도주문표의 기재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을 통한 주문에 의해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④ 주문의 정정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또는 관리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⑤ 중개기관 등의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주문 및 매매체결결과가 지연통보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주문입력 후 체결결과를 조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중주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⑥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거나 이용자의 조작착오에 의한 주문 등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수량 및 금액, 증거금 사용, 주문방법, 주문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7. ⑦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및 주문폭주시 계좌잔고 화면에 중개기관 등의 주문체결정보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잔고 화면을 확인한 후 매매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예약주문)

  1. ① 예약주문 시간은 회사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및 중개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② 예약주문처리는 장개시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문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개시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문접수 순서에 따라 관리 영업점에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협의하여 주문 입력처리 합니다.
  3. ③ 예약주문 시간내에는 주문정정이 불가하며, 해당주문 취소 후 신규로 입력해야 합니다.
  4. ④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 초과, 증거금 부족 등 기타 주문에 관련된 업무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예약주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 ⑤ 제11조에 각 조항은 동조에 준용됩니다.

제 15 조 (이용의 제한 및 고지)

  1.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정검 등 회사가 정한 날/시간, 정보 통신망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전산장애, 회선장애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등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등 온라인에 변경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16 조 (이용권리 양도)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합니다.

제 17 조 ( 타인명의 복수계좌 등록)

  1. ①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계좌는 주문업무에 한하여 타인명의 복수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에는 주문업무에 대하여 대리인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복수계좌등록을 허용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탁자의 의사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합니다.
  2. ② 위탁자의 의사표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영업점으로 내점하거나 또는 전화(주소 및 전화번호는 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 중지)

  1.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의 계좌가 자동 폐쇄되거나 통합 된 경우
    2. 2. 이용자 번호, 비밀 번호 등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약정된 계좌가 사고신고 또는 사고등록 된 경우
  2.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이 자동 해지 됩니다.
    1. 1.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좌가 폐쇄된 경우
    2. 2. 공중전기통신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한 경우
    3. 3.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4.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5. 5. 약정된 계좌가 해약된 경우
    6.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
    7. 7.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20 조 (전산장애시 서비스 이용방법)

  1. ① 서비스이용에 있어 장애의 발생시, 이용자는 고객지원센터 및 회사 영업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주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1. ① 이용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영업점에 통보 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계약의 해지)

  1.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온라인거래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온라인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계좌가 폐쇄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서 없이 이용계약은 해지 됩니다.
  3.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 약관 및 관계법규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발생한 회사와 고객의 의무와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4. ④ 회사, 중개시장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이용계약은 해지되며, 이때 회사는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동 사실을 서면으로 직접 통지합니다.

제 23 조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24 조 (전자증권거래에 관한 이의 신청)

  1. ① 이용자는 전자증권거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실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분쟁 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 25 조 (약관의 변경 및 교부)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6 조 ( 관할법원 )

이 약관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이용상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7 조 ( 기 타 )

  1.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본 약관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본 약관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약관 시행일 이전 CTS 등록이용자와 은행제휴계좌 신청자는 부가서비스 신청절차 없이 PDA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 칙

제 1조 본 약관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본 약관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기존의 Goodi서비스이용약관 및 사이버청약거래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약관은 2003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약관은 2017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다른약관의 폐지) 제목 변경에 따라 기존약관(홈트레이딩서비스이용약관)은 폐기하고
동서비스약관(온라인거래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른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본 약관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다른약관의 폐지) 기존 해외주식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약관과 본(온라인거래서비스이용약관) 약관의 통합운영함에 따라 해외주식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약관을 폐지한다.
제 3조 (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해외주식 홈트레이딩 서비스이용약관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약관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하루 중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하루 중의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①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2. ②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3. ③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4. ④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①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증권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열람신청절차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증권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가능하며, 본사 인사부 또는 영업추진부(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3. ③ 징계내역 통보
    징계내역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④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5. ⑤ 통보대상 제외
    견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2. 2.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3. 3.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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