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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금융거래 설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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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공통필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 분쟁·민원처리 사고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7일 내에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모든 정보는 삭제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69개)
수집 · 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69개)
  • 일반개인정보(50개)
    성명, 생년월일 등
  • 신용거래정보(9개)
    상품종류, 금융거래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4개)
    연체, 명의도용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3개)
    소득, 재산정보 등
  • 공공정보(3개)
    개인신용정보평점, 기초수급자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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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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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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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서(조세 목적상 거주자 확인)
본인 확인서(조세 목적상 거주자 확인)
  • 본인확인서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납세의무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라 당사와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에 따라 계좌개설이 거절되거나 거래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의무이행 방해자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회사에 통지하겠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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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의하신 경우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